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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유의사항 및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알림

  • 작성자
    윤지현(사회재난팀)
    작성일
    2022년 12월 9일(금) 13:17:35
  • 조회수
    789
  • 첨부파일
    • 0428_[KDCA]_마스크_착용_권고·의무화_안내_포스터_주의해야_할_경우_국문_JPG.jpg

0428_[KDCA]_마스크_착용_권고·의무화_안내_포스터_주의해야_할_경우_국문_JPG.jpg 이미지 0428_[KDCA]_마스크_착용_권고·의무화_안내_포스터_주의해야_할_경우_국문_JPG.jpg (630.2KByte) 사진 다운받기

질병관리청 2021.4.28.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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