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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 작성자
    최경욱(지역화폐팀)
    작성일
    2022년 6월 20일(월) 15:47:09
  • 조회수
    1652
  • 첨부파일
    • 가맹점_등록_안내문(최종).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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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음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인천e음(각 구 e음 포함) 등록가맹점에 한해 e음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인천e음(각 구 e음 포함) 결제 가능 사업체 대표자
※ 결제 제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사행성, 유흥업소 등
(신청방법) https://with.konacard.co.kr/8-1 또는 인천e음 APP 내 인천e음 가맹점 신청하기
※ e음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은 BC카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인천e음 결제 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및 복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아닌 경우 신청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032-560-4437, 3265(서구청 지역화폐팀), 1811-8668(인천e음 콜센터)
(서로e음 부가서비스 가맹점) 사용자에게 1~5%를 추가 할인해주는 혜택플러스 서구, 중개수수료 무료의 배달서비스 배달서구 등 서로e음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032-560-326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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