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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국제화교육팀)
    작성일
    2017년 1월 11일(수) 17:05:13
  • 조회수
    1853
  • 전화번호
    032-560-5753
  • 첨부파일
    • 홍보_안내문.hwp

 

2017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 안내

 

■ 지원개요

     ○ 2개 유형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서구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교육

지원기간

2017. 3월 ~ 2017. 12월 (10개월)

모집인원

260명(초등학생)

210명 (초등 160명, 중등 50명)

지원금액

수강료 중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단, 화상영어 교구(화상캠, 헤드셋) 구입은 개인부담]

프로그램 안내

레벨테스트 후 수업시간 및 class 결정

문의전화 : 서구영어마을(560-1000)

레벨테스트 후 맞춤형 수업 진행

주1회(회당40분) 또는 주2회(회당20분) 수업

 

■ 신청안내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 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 초등학생 : 2개유형 중 택1 / 중학생 및 중학교 입학예정자 : 화상영어교육만 신청가능)

      ○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8.(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③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 대상 아동이 포함되어야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④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⑤ 소득증빙자료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자동이체내역 등)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대상자 선정 알림 : 2017. 2. 14.(화) (SMS 문자 발송)

 

■ 대상자 선정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별 선정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1~2순위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지원자

      ○ 3순위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가구

          ※ 동일순위 내 ①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②고학년 순으로 우선지원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인

6,120,000

189,872

210,385

193,438

※ 위 표는 참고자료이며, 선정 결과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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