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연구역 홍보문.PDF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시행(12년 12월 8일)에 따른 공공장소 전면금연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도시공원 85개소와 승강장이 있는 버스정류소 311개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