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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12월 5일(수) 09:22:42
  • 조회수
    480

2011년『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이 전면으로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2.  12.  8.

□ 추가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현  행

 

 

변  경

 

 

 

 

 

대상시설

전체 금연 구역 시설

  의료기관, 초중고교사,

  보육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시설 

 1,000㎡이상 대형건물,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공항터미널 등 대기실,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PC방

 

 

시설 전체 금연구역

 

◈PC방: 13.6.8 시행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

 

 

 

과태료

소유자ㆍ점유자 ․ 관리자

    : 500만원 이하

흡연자 : 5만원~10만원

 

 

소유자ㆍ점유자 ․ 관리자

    : 500만원 이하

흡연자 : 10만원

 

   ※ 문의 :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560 -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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