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업주께서는 「수산업법」제71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적응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2023. 1. 12. ~ 2024. 1. 11.)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고하지 않은 서구 관내의 업체가 있...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업주께서는 「수산업법」제71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적응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2023. 1. 12. ~ 2024. 1. 11.)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고하지 않은 서구 관내의 업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