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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현경(금연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29일(목) 16:51:53
  • 조회수
    124
  • 전화번호
    032-718-0523
  • 첨부파일
    • [붙임]_공시송달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3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공고기간 : 2023. 02. 29. ~ 2023. 03. 1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이*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23-OO OOOO, OOO호

54,5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조*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도개로 OO,

1109동 OOOO호

54,500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032-718-052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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