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
- 작성자
- 김유연(건강증진팀)
- 작성일
- 2017년 8월 10일(목) 17:40:14
-
- 조회수
- 510
-
- 전화번호
- 032-560-5042
-
- 첨부파일
-
-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hwp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