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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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연(건강증진팀)
- 작성일
- 2017년 1월 18일(수)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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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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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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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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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검단우림필유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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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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