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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6일(수) 10:31:04
  • 조회수
    52
  • 전화번호
    032-718-05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x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3.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0.【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김0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000, 000호(목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김0동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000-00

104,2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

김0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00, 000호(간석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

김0용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00, , 000동 000호(청라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노0성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00, 0-0000호(청라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6

문0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000-0, 000동 0000호(소사본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7

민0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00, 000호(간석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8

박0호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000번길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9

서0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00 (구래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0

손0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000, 000동 0000호(옥련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1

신0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194번길 0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2

안0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00번길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3

유0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44번길 00, 00동 B00호(십정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4

이0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00, 000호(청라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5

이0승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0, 0000호(청라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6

이0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00

26,05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7

정0완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24번길 00, 000동 000호(가좌동)

52,1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가.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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