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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5:59:25
  • 조회수
    63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2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 명

송달된 주소지

부과금액

처분사유

송달불능

1

김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00, 000호(미아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2

김0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2길 00, 000호(불당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3

김0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00, 0000호(청라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4

김0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8나길 0, 000호(장안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노0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00, 000-000호(청라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6

백0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74번길 00-0 (십정동)

106,6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7

안0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0, 000호(신길동)

107,8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8

오0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37번길 00-0, 000호(영화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9

조0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000번길

26,65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10

최0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0, 000호(청라동)

53,300원

금연구역내 흡연

폐문부재

 

5. 고지사항

 

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채권(예금)) 압류에 앞서 사전예고 하오니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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