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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11년도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목) 13:56:47
  • 조회수
    799

◈ 2011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2011년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기등록 되신 분.

2. 2010년도 국가암무료검진을 받으신 분 중 검진 항목에 해당되는 암을 진단받으신 분.

3. 2008년 이후 폐암을 진단받으신 분.

중 다음의 2011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이 적합하신 분만 2011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부과액 기준.

구분

2011년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적합한자

 -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폐암환자 지원기준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등록시점까지의 당해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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