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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백혜민(질병관리팀)
    작성일
    2025년 11월 25일(화) 17:25:23
  • 조회수
    588
  • 첨부파일
    • 코로나19_피해보상_특별법_피해보상_신청_서류.hwp

    • [서식3]진료비및간병비청구서.hwpx

    • [서식7]간편수신동의서.hwp

    • [서식14]사망장애인일시보상금및장제비청구서.hwpx

    • [서식24]이의신청서.hwpx

    전체다운

-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5.10.23.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가능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 032-718-0457, 0451 ☎ 문의

 

○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 해당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 2. 26.~ 2024. 6. 30.에 실시한 전국민 임시예방접종

1. (신규신청)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25.10.23.)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의 경우 → 사망일 기준,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장애 진단일 기준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특별법 시행일(‘25.10.23.)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신규신청: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보상심의 후, 향후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 재심의 신청 가능,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 추가자료가 없을 시

   <[서식7]간편수신동의서, [서식24]이의신청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⑧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이상인 경우)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⑦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⑧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⑨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⑩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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