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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의료기관)
  • 작성자
    정원경(감염병대응팀)
    작성일
    2023년 5월 3일(수) 14:19:59
  • 조회수
    339
  • 전화번호
    032-718-0446

2023.03. 질병관리청에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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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감염병누리집(http://kdca.go.kr/npt) 지침 감염병별 사용지침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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