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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자율점검표, 계약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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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2년 3월 22일(목)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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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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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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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위탁계약 해지 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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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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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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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신규 신청시 위탁계약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연2회 즉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중으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율점검표.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폐업등의 이유로 더이상 운영하지 않을때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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