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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독실시대장[별지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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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질병관리과(감염병예방팀)
- 작성일
- 2023년 11월 1일(수)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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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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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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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9호서식]_소독실시대장(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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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3항에 의거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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