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4.5.1. 코로나 치료제 유료화로 인한 담당약국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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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경(질병관리팀)
- 작성일
- 2024년 4월 22일(월)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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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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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7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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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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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에_따른_담당기관(약국,병원)_재지정_절차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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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_방안_안내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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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재지정_절차_안내_최종_(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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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서식]_1_신청서,_2_동의서,_3_보유물량_확인서_(23일_제출_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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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지정_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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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코로나19_치료제_사용_안내_QA_제12판_추가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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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_및_치료제_사용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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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40419_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재지정_절차_안내_최종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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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코로나 치료제 유료화로 인한 담당약국 지정 안내입니다.
해당 약국에서는
붙임자료 [서식]을 참고하여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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