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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4.5.1. 코로나 치료제 유료화로 인한 담당약국 지정 신청서
  • 작성자
    정원경(질병관리팀)
    작성일
    2024년 4월 22일(월) 16:26:42
  • 조회수
    373
  • 전화번호
    032-718-0442
  • 첨부파일
    • 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에_따른_담당기관(약국,병원)_재지정_절차_안내.pdf

    • 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_방안_안내_최종.hwp

    • 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재지정_절차_안내_최종_(기관).hwp

    • ★_[서식]_1_신청서,_2_동의서,_3_보유물량_확인서_(23일_제출_서류).hwp

    • [서식]_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지정_목록.xlsx

    • [별첨]코로나19_치료제_사용_안내_QA_제12판_추가_(1).hwpx

    • 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_및_치료제_사용_안내.pdf

    • ★_240419_코로나19_치료제_담당기관_재지정_절차_안내_최종_(1).hwpx

    전체다운

24.5.1. 코로나 치료제 유료화로 인한 담당약국 지정 안내입니다.

 

해당 약국에서는

 

붙임자료 [서식]을 참고하여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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