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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격리 및 확진자 치료에 따른 폐쇄의료기관 폐기물처리 손실보상
  • 작성자
    김선영(감염병대응팀)
    작성일
    2022년 6월 13일(월) 11:46:13
  • 조회수
    521
  • 전화번호
    032-718-0445
  • 첨부파일
    • [붙임]_코호트격리_및_확진자_치료_폐쇄_의료기관_폐기물처리_손실보상_지급계획(최종).hwp

< 폐기물처리 손실보상 >

-의료기관 제출 준비 서류 

(1)손실보상청구서-첨부파일 붙임1

(2)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붙임2

(3)조치명령 공문(사후확인공문 포함) 또는 해제공문

(4)폐기물처리 서류 (계약서류 일체, 지출내역(세금계산서, 내역서, 영수증등),한국환경공단(‘allbaro시스템’) 총 폐기내역(폐기중량, 전용용기, 태그 수 등))

(코호트격리 기간 내 폐기물처리서류 제출. 용기비용만 예외로 코호트격리 기간 전 용기비용 구입내역서 제출가능)

(※첨부파일 붙임7과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폐기물처리비(부대비용)  작성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5)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첨부파일 붙임3

(6)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확인서-첨부파일 붙임4

(7)입금계좌 통장사본

 

서류 첨부하여 지자체 손실보상담당부서에 손실보상 청구

(FAX : 032-718-0973   or   E-MAIL : huihui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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