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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문_1.hwp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현재 실비시설에
보호중인 대상자 및 신규입소 희망자께서는 서구청 노인복지팀 560-4974 및
인천광역시청 가정청소년과 노인복지팀 440-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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