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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대상: 2019. 1. 1. ~ 12. 31. 생
★ 입학연기 대상: 2018. 1. 1. ~ 12. 31. 생
★ 취학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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