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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0월 7일(월) 14:08:21
  • 조회수
    91
  • 동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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