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