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9. 6.
2. 대상자: 민○ 외 2명 (총2세대, 총3명)
3. 공고기간: 2024. 9. 24.~ 2024. 10. 19.(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