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신규가입자_모집_및_지원_일정(안)_(10).hwpx
2024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_(8).hwpx
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_(4).hwpx
1. 희망저축계좌Ⅰ 신규모집 기간: 2024. 10. 1.(화) ~ 2024. 10. 14.(월)
2.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3.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만기 지급자격 기준: 3년간 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 의료급여 중지)
*자세한 사항 안내문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