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연중 ※ 세대당 연 2회 소독 지원
◯ 사업대상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하는 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 사업내용
- 대상자 세대 방문 맞춤형 실내․외 방역소독 실시
- 모기, 유충, 바퀴벌레, 개미, 빈대 등 위생해충 구제
- 개인 위생환경 관리 교육 및 홍보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요청 문의(☎718-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