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9.11. ~ 2024.10.02.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김○환 외 4명(총 5명, 총 5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