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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신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9월 2일(월) 20:29:51
  • 조회수
    43
  • 동
  • 전화번호
    032-718-358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O외1명)(20240902).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8. 21.

2. 대상자: 이○○ 외 1명  (총2세대, 총2명)

3. 공고기간: 2024. 9. 2.~ 2024. 9. 19.(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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