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hwp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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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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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8.29.(목) ~ 2024.9.2.(월)
□ 추천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군·구)
- ① 치료비 본인납부액(고액 순) 〉② 저소득(1인당 소득인정액 기준) 〉 ③ 고 연령(세대주)
- 기 지원자 후순위 추천(2021년~2023년)
○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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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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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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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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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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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
- 지원결정 -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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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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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읍·면·동장) 및 추천서(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必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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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