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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3차)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채송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9월 2일(월) 09:35:52
  • 조회수
    87
  • 동
  • 전화번호
    032-718-3724
  • 첨부파일
    • 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hwp

    •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전체다운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3차)

□ 추진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8.29.(목) ~ 2024.9.2.(월)

 

□ 추천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군·구)

   - ① 치료비 본인납부액(고액 순) 〉② 저소득(1인당 소득인정액 기준) 〉 ③ 고 연령(세대주)

   - 기 지원자 후순위 추천(2021년~2023년)

  ○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절차

신청자

읍·면·동

 군·구

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 지원결정

-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제출서류

 

신청자

군‧구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서식 2]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원본) 1부

∘[서식 3] 신청자 명단 1부.

 

 

 

※ 신청서(읍·면·동장) 및 추천서(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必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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