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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3차)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8월 29일(목) 18:31:56
  • 조회수
    86
  • 동
  • 첨부파일
    • 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 도모

□ 내용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024.9.3 (화)까지

○ (제출서류)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 문의 및 제출처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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