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_안전점검_리플릿.pdf
2024년 하반기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 및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및 노후·불량간판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 추진근거
ㅇ「옥외광고물법」제5조의 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ㅇ「옥외광고물법」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ㅇ「옥외광고물법」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ㅇ 정비기간: 2024.8.22.(목) ~ 9.27.(금) / 5주간
ㅇ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관내 초등학교 소재 주변 주요 도로
- 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통과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ㅇ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파손,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 유동광고물 :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