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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_안내_반송자_공고문_(2007년_8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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