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신청기간: 2024.08.26.(월) ~ 2024.09.06(금)
3. 사용기간: 2024.10.1~2025.5.25.(금)
4. 유의사항: 에너지법 시형령 제13조의2제2호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등유바우처 사업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세대별로 1개의 지원사업에만 신청가능, 2인세대 이상은 에너지바우처 적용유리)
5.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