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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등유바우처 신청안내
  • 작성자
    이준구(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8월 24일(토) 16:43:39
  • 조회수
    78
  • 동

1.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신청기간: 2024.08.26.(월) ~ 2024.09.06(금)

3. 사용기간: 2024.10.1~2025.5.25.(금)

4. 유의사항: 에너지법 시형령 제13조의2제2호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등유바우처 사업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세대별로 1개의 지원사업에만 신청가능, 2인세대 이상은 에너지바우처 적용유리)

5.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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