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한길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8월 20일(화) 17:36:52
  • 조회수
    24
  • 동
  • 전화번호
    032-718-3904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서구 거북로 65 인근

3. 행정예고
 ○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및 동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dong/sub/location.jsp?dong=seoknam2)
 ○ 기간 2024.8.20.~2024.9.10. (20일이상)

붙임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설치)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