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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후보자_등록_신청_공고문(제12통,_제27통)_1.jpg
통장_후보자_등록_신청서_등.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5호에 따라 원당동 제12통장, 제27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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