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_확대_(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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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24.8.17.)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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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개정 전) 10미터 이내 ⇒ (개정 후) 30미터 이내 ○ (과태료)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내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 부과(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군‧구 보건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