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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신설 안내
  • 작성자
    김선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8월 19일(월) 15:31:55
  • 조회수
    42
  • 동
  • 전화번호
    032-718-5424
  • 첨부파일
    • 금연구역_확대_(포스터).png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24.8.17.) 주요내용

○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개정 전) 10미터 이내 ⇒ (개정 후) 30미터 이내

○ (과태료)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내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 부과(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군‧구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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