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7년8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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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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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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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최*주 외 6명(총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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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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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2024.8.13. ~ 2024.8.31.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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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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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7년 8월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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