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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도시관리계획(인천_가정_지구단위계획)_열람공고].hwp
의견서(서식).hwp
도시관리계획(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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