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_폐기물_배출방법(240802).pdf
공동배출용기_관리자_대상_안내문_(240802).hwp
최근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공동배출용기 내 일반쓰레기(비닐봉투 등) 혼합배출에 따른 미수거 민원과 종량제용기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된 음식물로 인한 악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분리배출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해 음식물 처리시설 반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거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붙임1) 및 공동배출용기 관리방법(붙임2)를 첨부하오니 배출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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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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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개별, 공동) 또는 RFID 종량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아 가정1동 수거요일(월,수,금) 전날 배출 ○ 전용수거용기: 용기 뚜껑에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보관장소: 주택 사유지 내 보관 ○ RFID 종량기기: 교통카드로 수수료 결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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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1부.
2. 공동배출용기 관리자 대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