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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 모집 안내
< 모 집 일 정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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