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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_안내_반송자_공고문_(2007년_7월생).pdf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7.7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심OO 외 2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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