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_및_서식.zip
2024년 8월 자산형성사업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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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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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8.1(목)∼8.13(화)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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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Ⅱ |
8.1(목)∼8.20(화)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