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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희망저축계좌1
  • 작성자
    임대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7월 25일(목) 09:52:41
  • 조회수
    58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2024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hwpx

    전체다운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문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3.12.23(토)~`24.1.22(월)

7월

6.25(화)~7.22(월)

2월

1.23(화)~2.22(목)

8월

7.23(화)~8.22(목)

3월

2.23(금)~3.22(금)

9월

8.23(금)~9.23(월)

4월

3.23(토)~4.22(월)

10월

9.24(화)~10.22(화)

5월

4.23(화)~5.22(수)

11월

10.23(수)~11.22(금)

6월

5.23(목)~6.24(월)

12월

11.23(토)~12.23(월)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서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서구청과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032-560-5715)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8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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