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7년_7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우**, 황**, 이**, 김**, 백**, 유**, 사**, 이**, 김**, 구**, 손**, 김**, 박**, 권**, 박**, 조** (청라2동)
●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24.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7년 7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