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240702).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학(총 1명)
2. 공고기간: 2024.07.02. ~ 2024.07.09. (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