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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원당공영주차장_유료화_행정예고.pdf
의견제출_서식_원당공영주차장_유료화_행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위해 그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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