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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6. 24.
2. 대상자: 고○○ 외 6명 (총2세대, 총7명)
3. 공고기간: 2024. 7. 2.~ 2024. 7. 17.(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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