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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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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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주거용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부양의무자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부채 미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교육급여 기준)는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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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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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지원기간 : 근로무능력가구(1년), 근로능력가구(6개월)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