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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안내
  • 작성자
    김은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7월 2일(화) 09:22:36
  • 조회수
    90
  • 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디딤돌 안정소득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주거용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부양의무자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부채 미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교육급여 기준)는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디딤돌 안정소득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 지원기간 : 근로무능력가구(1년), 근로능력가구(6개월)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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