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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공고
  • 작성자
    김윤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6월 28일(금) 17:29:20
  • 조회수
    55
  • 동
  • 전화번호
    032-718-3840
  • 첨부파일
    • 국가기초구역_설정_변경(안)_공고.hwp

    • 국가기초구역_설정_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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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서구 관련

기관에서는 2024. 7. 15.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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