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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_설정_변경(안)_공고.hwp
국가기초구역_설정_변경(안).pdf
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
기초구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서구 관련
기관에서는 2024. 7. 15.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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