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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권0희).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6.25.~2024.7.2.(7일 이상) 2. 공고대상: 권0희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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