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이0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6.21. ~ 2024.6.30. (7일 이상)
2. 공고대상: 이0호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