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AA35-2_영구임대_입주자모집공고(2024.0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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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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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2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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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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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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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6.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06.1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490호)와 국민임대(593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본 단지의 입주시기는 ‘25년 8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대상자별(우선/일반)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1개 입주자모집공고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중복입주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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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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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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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반 주거약자 |
2024.06.25(화) ~06.28(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
2024.11.14.(목) (17:00이후)
LH청약플러스 |
2024.11.26(화)~11.28(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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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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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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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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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LH) |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